이번 조사는 리서치기관 엔아이코리아의 협력으로 온라인 패널조사 방법과 전화조사 방법을 병행해 인구비례에 따른 전국표본 1,97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도는 95%에 오차한계는 ±2.6%이다.
조사결과, 중죄 형사사건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83.5%로 높게 나왔고, 아울러 직장을 못 나가거나 자사 일을 미뤄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68.2%나 돼 호응도가 높았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참여재판이 직업법관 재판보다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본다는 응답이 85.8%로 높게 나와 눈길을 끌었고, 실제로 죄가 없는 피고인이 법관재판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도 84.5%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또 국민참여재판 도입시 우려되던 배심원들의 공정한 판단 부분에 대해서도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배심원의 판단능력도 긍정적이다. 조사대상 79.7%는 배심원들이 법관의 설명에 따라 법을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61.5%는 독자적으로 증거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 법관의 의중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사개추위는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와 달리 우리 국민들 스스로 자신이 배심원이 된다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재판도 공정할 것이라는 믿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민의 85.7%는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이 법조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아울러 84.7%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뿐만 아니다. 국민의 88%는 국민참여재판이 법의 권위와 위엄을 떨어뜨리지 않고 일반 국민이 직접 법을 적용하므로 법의 존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으며, 87.1%는 각 사회계층의 이념과 가치가 사법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