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상명 내정자 검찰총장 임명 부적절

“임대소득 신고누락 등 실정법 위반은 검찰수장으로서 흠결” 기사입력:2005-11-22 17:12:4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2일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 답변과 실정법 위반사실 등을 살펴본 결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검찰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갈 검찰총장으로서 미흡하다고 판단돼, 그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총장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고, 일부 실정법 위반 사항은 검찰총장 임용에 결정적 하자가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채택한 보고서를 조만간 국회의장에 제출할 예정이며,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경과보고서 채택만으로 검증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의 주요질의는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의 타당성 평가, 안기부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와 두산그룹 총수일가 불구속기소 등을 둘러싼 재벌을 비롯한 사회권력층에 대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소신 등이었다”며 “그러나 질의사항에 대해 정 내정자는 기존 검찰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의 답변을 통해서는 향후에도 자의적이고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고 있는 검찰의 인신구속 결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데, 두산그룹 총수일가 사건에 대한 일선 검찰의 구속의견을 검찰총장 내정자로서 불구속기소를 지휘했던 점에서도 이미 그러한 징후는 드러났다”며 “안기부 X파일사건을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정 내정자는 아무런 소신도 드러낸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불법도청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불법도청과 관련한 진실규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검·경 수사권조정과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조직의 이익에 집착해 국민의 편익과 검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견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러 점들은 재벌과 같은 사회권력층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바라며,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바라는 기대를 총족시키지 못했다”며 “그리고 임대소득세 신고누락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행위도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는 흠결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내용과 몇 가지 실정법 위반사실 등을 통해서 보건대 정상명 내정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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