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법률자문 변호사 5년간 325명 특별채용

5급 공무원신분…경찰서에 ‘사건 송치심사관’으로 배치 기사입력:2005-11-01 19:13:33
경찰청은 내년부터 45세 미만의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대거 특별채용 해 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 ‘사건 송치심사관’으로 배치, 법률자문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65명씩 향후 5년간 모두 325명을 채용할 방침이며, 특채된 변호사들은 5급(경정급) 상당의 일반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계약기간은 3∼5년이다.

사건 송치심사관은 수사가 잠정 완료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직전 수사기록의 법률적 타당성을 자문,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처분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일선 경찰관이 죄의 경중을 따져 관련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지를 감독하고 수사개시와 진행 과정에서 법률자문 역할도 담당한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42,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659,500 ▼500
비트코인골드 50,000 ▼100
이더리움 4,42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340 ▲140
리플 759 0
이오스 1,162 ▼2
퀀텀 5,32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31,000 ▲140,000
이더리움 4,42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340 ▲120
메탈 2,385 ▲8
리스크 2,829 ▲56
리플 759 ▲1
에이다 662 ▼0
스팀 41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60,000 ▲211,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1,500
비트코인골드 50,750 0
이더리움 4,43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340 ▲210
리플 759 ▲1
퀀텀 5,320 ▼25
이오타 32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