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생활법 경시대회로 전국 고교생 ‘법률왕’ 선출

전국 399개교 3,367명 고교생 참가…서울대에서 열려 기사입력:2005-10-30 19:58:09
법무부와 중앙일보는 30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에서 전국 399개교 3,367명의 고교생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인 사고력과 생활법 활용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아울러 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청소년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자녀안심국민재단, 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399개교 3,367명의 고교생들이 참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위주로 한 법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줬다.

학년별 지원자수는 1학년 592명, 2학년 2,451명, 3학년 324명으로 2학년이 전체 참가자의 73%를 차지하고, 학교별로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 부분에는 대원외고(123명), 금란여고(122명) 등 전국 123개 고등학교가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경시대회 문제의 출제는 법무부가 지난 9월 발간한 ‘청소년의 법과 생활’과 현행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실제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험시간은 70분으로 객관식 50문항과 주관식 1문항이 출제됐으며,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2∼3점으로 배점을 차별화했다.
출제위원으로 법대 교수, 법과 사회 담당 교사 등 관련 전문가 8명이 참여했으며, 수상자 발표는 내달 17일(목) 법교육 홈페이지(www.lawedu.go.kr)에 게재하고 각 학교에 통보할 계획이며, 시상식은 12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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