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특별법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성매매는 성교행위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뿐만 아니라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해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손을 이용한 것도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성교와 유사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유사성교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면 대딸방 업주에 대해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한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1심 재판부는 신체 내부로의 삽입 내지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성교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손을 이용한 것도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성매매 특별법상 성매매에는 ‘성교행위’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