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천 장관은 대법관 후보로 이모 지방법원장과 장모 지장법원장, 김모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 등 4명을 거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법관 후보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공개하는 등 추천 절차를 위반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에 따라 천 장관에 의해 언급된 4명도 후보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사법부 독립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대법관 제청권을 심히 훼손한 위헌적 행태”라며 “대법관을 참여정부에 적합한 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코드인사의 부당한 당위성이 나은 권력이기주의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에게로 이어진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천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나, 사석에서 한 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