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고용·알선할 수 없도록 한 접대부에 남성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노래방 등에서 남성을 고용해 손님을 접대하는 사례가 적발돼도 남성이 접대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해 처벌되지 않아 변태영업이 증가해 대책이 요구됐다.
법제처는 “음비법 관련 규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기보다는 접대부의 알선·고용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성별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직업에 있어서 남녀간 영역의 구별이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게 입법자의 의도를 추정해 합리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며 “이 같은 해석은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원리를 근거로 모든 법령의 적용에 있어 남녀간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