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켓은 5일 “인터넷 ‘사건경매 시스템’을 재가동하기로 하고, 지난달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에 들어갔다“며 “사건경매 시스템 이용료는 무료이며, 수요자나 변호사는 회원가입을 통해 자신의 신분만 밝히면 누구든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로마켓은 지난 99년 사건경매 시스템을 시작해 1년 동안 1천여건의 경매를 성사시켰으나, 변협이 ‘이 시스템은 사건경매에 참가하는 변호사들로 하여금 변호사법상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하도록 유도한다’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해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로마켓 강세준 전무이사는 “사건경매는 수요자들에게는 최적의 비용으로 최상의 법률전문가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들에게도 합리적인 경쟁구조를 통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왜곡된 법률시장에 합리적인 시장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로마켓은 “예전에 사건경매시스템을 운영해본 결과, 유사사건을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위임한 경우보다 수임료가 통상 20∼4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로마켓은 “이번에도 변호사단체 등이 경매에 참가하는 변호사 등 관련자들에게 품위유지 운운하며 협박을 할 경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변협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