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는 또 검찰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감찰 및 감사 기능의 내실화 ▲검사 평가제도의 개선 ▲검사 윤리규정 구체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정책위원회는 국민 참여확대와 인권보장 내실화를 위해 ▲검찰 운영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 ▲행형법 개정 ▲인신구속제도 개선 ▲불법감청 근절 ▲소년사법절차 혁신 ▲보호관찰제도 개선 ▲소년원의 개방형 교육기관으로 전환 등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법무부 자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법무부 직위의 외부 개방을 통해 전문행정기관을 지향하는 열린 법무행정을 펴쳐 나가기로 했다.
정책위원회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법제도 관행을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중산층과 서민에게 불편을 주는 비현실적 법제도 개선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ㆍ상사법제 구축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 ▲민원인 편의를 위한 수용자 접견시스템 개선 ▲입국심사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