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절차의 대상사건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포함된 죄 및 벌금이 포함되지 않은 죄 중 사실관계가 단순하거나 증거가 명백해 심리가 조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죄이다.
출석신속재판에서는 자백 여부에 관계없이 징역 1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하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본형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사개추위는 다만 검사는 출석신속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통상처리절차에 의한 심판을 원할 경우 출석신속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피의자의 재판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은 사건이 신속처리절차에 의해 심판할 수 없거나 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통상처리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또한 사개추위는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및 과료에 처할 수 있는 현행 약식명령 제도를 서면심판제도로 변경하고 벌금, 과료, 몰수 뿐 아니라 공소기각, 면소, 형의 면제 및 무죄의 서면심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피고인이 서면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석신속절차에서 심판하도록 했으며, 이 때 서면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상급심에 대한 불복신청이 아닌 만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폐지해 서면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폐지하되, 청구권자를 경찰서장에서 검사로 변경해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기로 했으며, 즉시심판절차는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재판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행 즉결심판과 동일하나 벌금액의 상한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