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K교감의 언행은 회식장소에서 부하직원이 상사로부터 술을 받았다면 답례로 상사에게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며, 이런 행위는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단체 등은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할 때는 가해자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으로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장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에서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이라는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한 여성부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전교조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8월 교사 1700여명의 서명의 받아 대법원에 성희롱임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
이번 판례 평석회와 관련, 전교조와 여성단체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여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 판결이 우리사회에서 힘없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많은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 사회적 쟁점으로 삼고자 평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석회는 ‘회식자리 술 따르기 강요가 왜 성희롱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며, 이준형 중앙대 법대교수가 ‘사법부의 직장내 성희롱 판결에 대한 분석’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법무법인 한결의 이진선 변호사와 이호중 한국외국어대 법대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