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날로 지능화, 과학화, 국제화 되고 있는 신종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 및 법관 증원 추진에 발맞춰 검사정원을 증원해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고품격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판사 정원 2,074명을 2006년 50명, 2007년 80명, 2008년 100명, 2009년 120명, 2010년 120명씩 증원해 2,544명으로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등 정원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근 지속적인 사건증가로 인한 각급 법원 판사의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해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최근 시행된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 운영방식 및 국민의 사법참여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판사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2일까지 판사 및 검사 증원에 대한 찬반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