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비리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판·검사들이 사직만 하면 징계 없이 사안이 종결되고, 이에 변호사등록에 사실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법조윤리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개추위는 또 현재 법관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가 판사와 검사만으로 구성돼 있어 솜방방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징계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개추위는 법조인과 비법조인으로 구성되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키로 하고, 판·검사 출신 개업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한지 2년 미만의 변호사는 형사사건 수임자료와 처리결과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사 또는 징계를 의뢰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개추위는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는 변호나 대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향후 2년간 20시간 이상의 법조윤리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