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에 창원고법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창원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경남 도민들은 그 동안 부산고법 관할 전체인구의 40%가 멀리 있는 부산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시간적·경제적 추가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창원고법 설치를 주장해 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재경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경남지역에 고법이 설치되지 않아 경남지역 주민은 항소심을 제기하기 위해 멀리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는 수고 및 비용부담과 낮선 지역에서의 변호사 선임문제뿐만 아니라 구속피고인의 면회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으로 부산고법까지의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역주민들의 재판청구권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에 법률을 개정해 창원고등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경남 도민들은 2004년 1,307건의 항소심 사건을 위해 부산고법을 방문했는데 이는 같은 해 부산고법에서 처리한 사건의 31.5%에 해당한다”며 “경남에 고법이 없어 도민들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또한 지역의 형평성과 경남의 위상에 있어서도 창원고법 설치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지방변호사회도 지난 4월 대법원에 창원고등법원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부산고법과 창원지법간 거리가 40Km에 불과한데 사법 접근성과 교통문제를 이유로 창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더욱이 고등법원을 지역적으로 분산 설치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사법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부산고법 관할에 속하는 지법은 부산광역시를 관할하는 부산지법과 울산광역시와 양산시를 관할하는 울산지법 그리고 경상남도 중 울산지법 관할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창원지법 관할에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