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새로 제정된 예규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예규에 따르면 채무자가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면책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채권자명부는 파산신청시 제출하는 채권자일람표로 대신하고,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지정결정의 공고와 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은 파산요건 흠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