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확립 방안은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중요 안건이었던 만큼 기자가 취재를 위해 사개추위를 찾았으나, 사개추위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니 양해해 달라”며 취재를 거부해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해야 했다.
◈ 참여연대, 판검사 및 변호사 징계제도 개선 의견서 사개추위에 제출
이와 때를 맞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3일 사개추위에 법조윤리 중 법관, 검사, 변호사에 대한 징계제도 및 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현행 징계제도 및 운영 관행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으로 비위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내부 감찰이나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임의사직을 유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법관과 검사 등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법률가 일색이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징계시효가 비현실적으로 짧게 설정돼 있어 많은 경우 감찰 및 징계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검찰의 경우 감찰결과 및 징계결정의 구체적 사유 등이 공개되지 않아 감찰결과와 징계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불신이 높을 뿐 아니라 공개범위도 법원과 비교했을 때 지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비위사실이 거론돼 감찰 및 징계조치가 필요한 경우 임의사직을 유도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임의 사직할 경우 변호사등록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실규명이 될 때까지 변호사등록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임의사직을 어렵게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관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법관 등으로 전직한 후 법조인으로서 비위사실이 드러난 경우 변협이 전직 이전에 있었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앞으로 확대될 법조일원화를 감안했을 때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검찰의 징계결정 공개방식은 법관의 경우에 비해 공개대상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공개내용조차 구체적이지 않다”며 “검찰도 징계종류와 상관없이 징계결정을 관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징계사유도 현행 법관징계 결정 공개 사례에 준하는 만큼 충실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