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사정원법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70∼80명의 검사를 충원하되 정원은 1,587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를 증원하려면 검사증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당초 향후 5년간 검사 300명을 늘리는 검사정원법안을 지난 4월말 행정자치부 심사에 넘겼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오히려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행자부의 제동으로 검사 증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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