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상자 45세→39세 낮추고, 교육훈련도 폐지

강창일 의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마련…네티즌도 호응 기사입력:2005-08-15 20:43:18
민방위대 편성 대상 연령이 현행 45세에서 39세로 대폭 낮춰지고, 민방위 교육훈련 제도도 폐지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15일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연령을 대폭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방위대를 양적 위주 관리에서 질적 위주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성안한 강 의원은 “현재 민방위 교육훈련대상자는 주로 현역 복무와 동원예비군 및 일반예비군을 거친 대원”이라며 “이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시키기 위해 연간 8시간을 소집하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할 경우 생계형 범법자가 양산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따라서 민방위 교육훈련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민방위 대원의 동원 요건도 민방위 편성 대상자가 예비전력이자 민간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막연히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원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방위 교육훈련 폐지 추진에 대해 네티즌들의 호응도 높다.

강창일 의원의 홈페이지에 찬성 글을 속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올소’라는 네티즌은 “민방위는 시간낭비에 불과하고 백해무익한 제도”라며 “이번에 확실하게 민방위 제도를 없애기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장기복무자로 군에서 13년 6개월을 복무했다는 ‘한우리’도 “민방위 교육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도 아니고, 그저 교육에 참석해 출석 체크나 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오기일쑤니 이보다 비효율적인 낭비가 어디 있느냐”며 “이번 개혁 입법안이 꼭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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