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된 가해자의 인권에 비해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오히려 그늘에 가려져 있던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형사절차 참여보장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법무부장관은 5년 단위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위한‘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돕기 위해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전국 55개 일선 검찰청에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이 지정돼 피해자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1일부터 7월까지 ▲범죄피해자상담 3,178건 ▲수사기관·범정동행 84건 ▲재판절차 진술권보장 619건 ▲처분결과 및 재판결과 등 통지 1만 1,648건 ▲범죄피해자신변보호 68건 등을 실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한 전국 55개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공무원이 취급하기 어려운 심리상담 및 경제적 지원 등 봉사로 같은 기간 8,840건의 피해자지원실적을 거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