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리지 않은 동승자 20만원 과태료 부과

박찬숙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조만간 국회 제출 기사입력:2005-08-10 01:16:26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차에 함께 탄 동승자도 처벌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9일 “음주운전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권하거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09,000 ▲195,000
비트코인캐시 654,500 ▼4,000
비트코인골드 50,450 ▼400
이더리움 4,40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090 ▲20
리플 749 0
이오스 1,155 ▲1
퀀텀 5,2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24,000 ▲275,000
이더리움 4,40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70
메탈 2,390 ▼13
리스크 2,764 ▼24
리플 751 ▲1
에이다 656 ▼2
스팀 4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07,000 ▲236,000
비트코인캐시 655,500 ▼1,500
비트코인골드 50,800 ▲50
이더리움 4,40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90
리플 750 ▲1
퀀텀 5,295 ▼15
이오타 32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