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원회 업무는 불법도청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내용 공개 여부 및 공개시기에 관한 사항과 테이프 녹취자료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두 가지 사안으로 범위를 정했다.
위원회는 또 보안 유지를 위해 테이프 및 녹취자료 내용을 위원회 회의 이외에서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녹취자료 내용의 공개범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했으며,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외교상 비밀에 속하는 내용과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넣었다.
진실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의결로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해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를 공개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비밀 누설의 금지를 강하게 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의 경우 불법도청 사건 관련 테이프 및 녹취자료를 위원회 외부로 유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이외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둬 비밀 누설을 금지했다.
진실위원회는 보고 사항으로 위원회 활동을 완료함과 동시에 활동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