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신청을 접수한 결과 변호사가 22명, 검사 등 행정부처 공무원이 3명, 법대교수가 2명이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에 대해 대한변협회장과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및 개업지 관할 법원장에 법관임명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게 된다.
의견조회를 마치면 8월 중순께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9∼10월경 2차례의 심층면접을 실시해 10월 하순이나 11월초에 법관임용이 결정된다.
이번 법관임용기준은 법관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청렴성, 성실성, 연령, 건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판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