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20명 모집에 변호사 등 27명 지원…1.35대 1 경쟁률

법조일원화 위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 대상으로 신청 접수 기사입력:2005-08-05 16:58:33
대법원이 법조일원화를 위해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법관임용신청을 받은 결과, 20명 모집에 27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006년도 변호사 등의 판사 임용 계획>에 따라 내년 3월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의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종사자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일 동안 법관임용신청을 받았다.

법관임용신청을 접수한 결과 변호사가 22명, 검사 등 행정부처 공무원이 3명, 법대교수가 2명이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에 대해 대한변협회장과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및 개업지 관할 법원장에 법관임명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게 된다.

의견조회를 마치면 8월 중순께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9∼10월경 2차례의 심층면접을 실시해 10월 하순이나 11월초에 법관임용이 결정된다.

이번 법관임용기준은 법관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청렴성, 성실성, 연령, 건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판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선발된다.
법관임용이 결정되면 내년 1∼2월 사이에 신임 법관 교육을 받고, 3월에 정식으로 발령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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