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특히 “검찰이 권력형비리를 파헤쳐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사법부가 형을 선고해도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특별사면을 실시하거나 대량의 일반사면을 실시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을 무위로 돌아가게 해 사법부의 권위를 심하게 훼손함은 물론, 대다수 국민의 준법정신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정치권력 만능주의에 의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5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략적 사면을 실시했음에도 또다시 오는 10월의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법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을 포함해 430만 명의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면 이는 특별사면의 형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권력형 부패 정치인 끼워넣기식 편법 사면으로서 위헌”이라며 “변협은 대통령의 정략적이고 위헌적인 사면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아울러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이 가능함에도 194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바 없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사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