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지난 21일 M자동차운전학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창원지법이 받아들여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통사고는 운전전문학원의 교습내용 및 방법과 연관 있는 운전기술의 미숙함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졸음운전 또는 주취운전과 같이 운전자의 운전기술과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낸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고 있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전문학원의 졸업과 운전면허의 취득 후에는 학원과 졸업생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운전전문학원으로서는 졸업생에 대한 사후 교습이나 통제수단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운전자에게 수강시 올바른 운전교육을 시키는 것 외에 수료생에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운전전문학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따라서 법적 책임의 부과는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원인과 상관없이 결과만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합헌의견을 낸 김효종 재판관은 “교통사고가 특정 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그의 과실을 매개로 하는 것이고, 운전전문학원의 교육내용이 결국 과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루게 마련이며 특히 운전전문학원이 기능검정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학원의 조치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