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법원이 앞으로 관할하는 사건은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일부 사건 ▲원래 고법 상고부 관할에 속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인해 대법원에 이송되는 사건 ▲고법 상고부의 판결에 대해 판례통일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상고사건을 맡게 된다.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사건의 경우 ▲소송가액 5억원 이상의 민사와 조세사건 ▲원심에서 징역 3년 이상, 무기, 사형의 형이 선고된 형사사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인 사건 ▲대통령·국회의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선거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서 당선무효로 될 수 있는 선거형사사건 ▲광역자치단체 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교육위원 선거에 관한 선고소송 및 당선소송사건 ▲주민투표소송사건 ▲특허사건 등이다.
또한 대법원에 이송되는 사건은 ▲고법 상고부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견해를 갖거나, 관련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된 경우 판례통일을 위해 대법원에 직권으로 이송하는 사건 ▲고법 상고부 관할이나 법령해석에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회·경제적 중대성을 갖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법원에 이송된 사건(예: 양심적 병역거부 등, 단 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간은 상고기간 내로 제한된다) ▲상고심인 고법에 계속중인 사건 중 대법원이 직접 심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돼 대법원이 직권으로 이송을 명하는 사건(이 사건은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등이다.
이와 함께 특별상고 사건은 고법 상고부의 판결에 대해 헌법위반과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의 사유를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한 사건이 있으나 이 경우 판례통일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고법 상고부는 현재 고법 부장판사에 해당하는 상당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 3인으로 대등하게 구성되며, 고법 상고부의 독립성을 위해 상고부 법관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했다.
아울러 고법 상고부 법관은 인사위원회의 자문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고법 상고부 판결에는 소수의견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대법관처럼 재판연구관을 두기로 했다.
한편 고법 상고부의 설치에 따라 현재 민사, 가사, 행정 사고사건에 대해 인정되는 심리불속행제도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