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개정의견에서 “사건 증가로 판사의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데다가 최근 시행된 공판중심의 형사재판 운영과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판사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사건 수는 지난 90년 52만 5,735건에서 2003년 154만 5,934건으로 194%나 대폭 증가한 반면 판사는 1,044명에서 1,743명으로 67%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판사 정원은 2006년 50명, 2007년 80명, 2008년 100명, 2009년 120명, 2010년 120명 등 총 470명이 증원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일반판사의 보수 체계를 근무경력에 따라 단일호봉제로 일원화 해 상당한 경력이 있는 중견판사의 사직을 방지함으로써 법관 부족문제도 일정부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