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이어 “아직도 조작사건의 희생자로 평생을 간첩 누명을 쓰고 살아온 이들이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인혁당 사건이 재심개시여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법원은 열린 자세와 엄정한 법 판단을 통해 재심개시결정을 받아주길 바라며 또한 이번 함주명씨 무죄판결을 계기로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건들에게도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가협도 성명을 통해 “조작간첩 피해자 함주명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은 과거 불행한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권력의 희생자가 돼야 했던 인권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애타는 피눈물을 닦아준 것으로 그 의미가 빛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민가협은 특히 “이번 판결은 정당한 형사소송절차마저 외면한 채 불법감금, 고문 등 갖은 불법과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해온 수사기관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줬던 과거 사법부의 과오를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가협은 또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확대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경우를 추가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