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추진비 공개는 선택 아닌 법률적 의무사항

참여연대 “금액만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취지 역행” 기사입력:2005-07-12 20:43:16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대통령 업무추진비에 대해 건수와 사용금액만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2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업무추진비는 집행에 있어 재량권이 강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공개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감시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업무추진비 공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률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의 건수와 금액만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업무추진비가 얼마냐 하는 국민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지는 몰라도 정보공개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청와대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낱낱이 공개해 어디에 쓰였는지, 적법하게 쓰였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국정수행에 불필요한 오해와 문제를 야기할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률적 의무”라며 “비록 대통령은 업무추진비의 사전공개를 명시한 총리훈령의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개정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마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정보공개법은 공표대상 정보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고 이를 근거로 헌법기관과 여타의 행정부처 장관은 이미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청와대의 공개방침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미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법률적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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