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우선 “헌법전문가라고 보기 힘든 법관출신들이 절대 다수인 헌법재판소 구성상황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헌법전문가로 평가되는 인사가 아니라는 점과 그것도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 코스를 거친 법관출신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헌법학 교수 등을 비롯해 헌법전문가들이 헌법재판관이 돼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높여야 하는데, 이번에도 헌법전문가의 경력을 갖추지 않은 법관출신이 임명된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편협한 헌법재판소 구성 관행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조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의지와 같은 헌법재판관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하던 2000년 6월 조직폭력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사형을 선고했던 사례도 있어 그가 인권과 헌법에 대해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해 온 바람직한 헌법재판관 후보인지에 대해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자질을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