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추천할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특별검사에 임명될 변호사에 대한 경력과 활동, 정치적 성향에 대한 판단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자격이 부적합함을 강조했다.
변협은 특히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가질 경우 사법부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결과가 돼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관련 혐의자를 기소할 경우 사법부가 기소에 관여한 사건을 사법부가 재판하는 자기 모순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변협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변협회장과 협의를 거쳐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당초의 법률안에 대해 변협이 추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저울질한 끝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수정했다”며 “이는 특검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결과”라고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