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검문소 ‘화물차량 우측진입’만으로 불응자 처벌 어렵다

대법 “운전자가 측정요구 받았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기사입력:2005-06-29 20:29:26
과적차량 검문소 전방 200m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에 ‘화물차량 우측진입’이라는 문구가 점등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한 화물차량 운전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단속공무원이 직접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인시설로 적재량 측정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았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과적차량 무인단속 시설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20만원을 선고받은 화물차 운전사 K(38)씨에 대한 도로법위반 상고심(2005도1209)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인시설에 의한 측정유도가 담당공무원에 의한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보기 위해서는 무인시설에 의한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통행하는 화물차량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도로관리청의 홍보물 등에는 ‘무인카메라로 단속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전광판이 점등되면 측정에 응하라’는 문구가 없다”며 “검문소 전방 200m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의 ‘화물차량 우측진입’이라는 문구가 점등됐다는 사정만으로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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