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특히 “옷로비 사건에 관련된 박주선 전 의원과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잘못된 부분이 한군데라도 있는지 한번 읽어 보라”며 “검사들은 사건이 터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 법무장관이라고 구속해야한다는 판단이 서면 어거지로라도 구속해 오지 않았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검찰 최고 실세들도 이 지경인데 힘없고 빽없는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대한민국의 기강은 오직 검사들만이 잡아야 하느냐”며 “뇌물공여자의 말 한마디만 있으면 어설프더라도 반드시 사건(수사)을 하고, 넥타이 매고 잘 난 사람은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줘야 검사의 어깨가 으쓱해지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을 일단 검찰에 소환해서 카메라 세례를 받게 한 후 영장을 쳐서 구속시키고 언론에 기사가 보도되면 윗분들에게 칭찬도 받고 운 좋으면 수사비도 타고 그래서 밤새워 고생한 직원들과 소폭(소주 폭탄주)이라도 한잔하고 나면 수사가 제대로 되느냐”며 “차라리 어지간한 뇌물사건은 모두 불구속기소를 하면 현재와 같은 무죄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벌이는 긴 싸움에서 검찰은 결국 경찰을 이길 수 없다”며 “검사들이 반발할 것이지만 검찰이 가진 권한이 너무 크고, 그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인격과 경륜을 갖춘 검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최근 검찰의 반응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쫓기듯 사표를 내고 검찰을 나온 이후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던 전국의 수많은 검사가 어떻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았는지 엊그제 전화를 수 십통 걸어 와 ‘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난리냐. 한번 봐 주라’고 했다”며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말은 들은 지 제법 됐는데 지역구 관한 지청장이 한 번 보자고 하는데 소환당하는 기분”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경찰은 전 국민을 상대로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 논리도 상당 부분 먹혀들고 있지만 검찰의 견해는 무엇이냐”며 “안 된다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은 없는데 왜 안 되는지 검사 출신인 저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입법권 행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입법권은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권 조정의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엄정하게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사람을 구속하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며 “경찰과 싸우는 모습은 정말 유치하고 치졸해서 더 이상 못 보겠으니 국민에게 진정 사랑 받는 길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자”고 주문했다.
김재원 의원은 64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 심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87년 행정고시(31회)에 합격했다.
이후 총무처, 국무총리실 행정사무관 등을 지내다 94년 사법시험 36회에 합격해 부산지검, 서울지검 검사 등을 역임하고 2002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지난해 17대 국회의원(군위ㆍ의성ㆍ청송)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