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차, 수험생들 높은 난이도로 곤혹

응시생들 “쉬운 과목 없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기사입력:2005-06-26 19:15:45
금년도 제4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결과, “예년에 비해 출제경향이 다소 변화됐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첫날 헌법시험을 필두로 전 과목의 출제난이도가 전체적으로 까다로웠다는 반응과 함께 하나의 사안이라도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식으로 출제됐다는 점이 응시생들의 분석이다.

극히 지엽적이기보다 적절한 사례를 통한 체계적 답안작성 능력을 요구하면서 일부 과목은 시사성을 배제치 않았다.

첫날, 오전 헌법은 비교적 무난했지만 국회의 위원회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문제가 다소 의외였다는 반응이 많았고, 일부 응시생들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통 엄두가 나질 않았다”는 푸념을 전하기도 했다.

오후 행정법은 전반적으로 까다로웠다는 중론과 함께 특히 제2문의 2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행정청이 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문제는 너무 뜻밖의 출제였다며 불안해 하는 모습들이 돋보였다.

둘째 날, 오전 민법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분위기 속에 제1문 케이스 문제에 대한 반응이 사뭇 엇갈리는 경향이 뚜렷했다.
응시생들 중 일부는 “어려웠다” 혹은 “생뚱맞다” 등의 견해를, 또 일부는 “이미 예상했던 문제였다”는 등의 반응을 전해 유사사례형을 연습했느냐에 따라 고득점 여부가 판가름 날 듯하다는 분석이다.

민사소송법 역시 전반적으로 무난했지만 제1문 케이스 문제는 논점 파악이 곤란하고 함정을 유도하는 경향을 띄어 응시생들은 많은 애를 먹었다는 분위기였다.

셋째 날,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비교적 심도 깊고 무거운 출제였다는 반응이 강했다. 특히 이날은 시간부족의 애로가 많았다는 하소연도 많았다.

형법 제1문에 대해 응시생들은 “논점 잡기가 까다로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출제는 아니었다”는 반응 속에 다소 시간적으로 촉박했다는 결론이다.

더불어 2문 역시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반응이다. 의외로 논점이 많았고, 특히 2문의2는 중요내용인 만큼 출제 당연성과 그 반대의 견해차가 크게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역시 형법과 비슷한 난이도로 제1문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다소 시사성 짙은 내용이 출제되어 약간 평이했지만 역시 논점 잡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번 시험의 출제경향에 대해 한 수험전문가는 “사례형 문제에서 논점이 많고,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 같다”며 “이는 예년과 달리 출제경향 변화를 예고하는 시발점이 될 듯하다”는 분석을 전했다.

<제휴사= 한국고시 제공>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076,000 ▼158,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3,500
비트코인골드 47,560 ▼210
이더리움 4,71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1,130 ▼380
리플 743 ▼2
이오스 1,154 ▼16
퀀텀 5,740 ▼8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080,000 ▼152,000
이더리움 4,72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1,140 ▼370
메탈 2,431 ▼4
리스크 2,401 ▼4
리플 744 ▼1
에이다 671 ▼4
스팀 40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049,000 ▼176,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3,500
비트코인골드 47,450 ▼560
이더리움 4,71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1,100 ▼460
리플 743 ▼2
퀀텀 5,755 ▼140
이오타 34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