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지엽적이기보다 적절한 사례를 통한 체계적 답안작성 능력을 요구하면서 일부 과목은 시사성을 배제치 않았다.
첫날, 오전 헌법은 비교적 무난했지만 국회의 위원회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문제가 다소 의외였다는 반응이 많았고, 일부 응시생들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통 엄두가 나질 않았다”는 푸념을 전하기도 했다.
오후 행정법은 전반적으로 까다로웠다는 중론과 함께 특히 제2문의 2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행정청이 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문제는 너무 뜻밖의 출제였다며 불안해 하는 모습들이 돋보였다.
둘째 날, 오전 민법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분위기 속에 제1문 케이스 문제에 대한 반응이 사뭇 엇갈리는 경향이 뚜렷했다.
민사소송법 역시 전반적으로 무난했지만 제1문 케이스 문제는 논점 파악이 곤란하고 함정을 유도하는 경향을 띄어 응시생들은 많은 애를 먹었다는 분위기였다.
셋째 날,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비교적 심도 깊고 무거운 출제였다는 반응이 강했다. 특히 이날은 시간부족의 애로가 많았다는 하소연도 많았다.
형법 제1문에 대해 응시생들은 “논점 잡기가 까다로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출제는 아니었다”는 반응 속에 다소 시간적으로 촉박했다는 결론이다.
더불어 2문 역시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반응이다. 의외로 논점이 많았고, 특히 2문의2는 중요내용인 만큼 출제 당연성과 그 반대의 견해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번 시험의 출제경향에 대해 한 수험전문가는 “사례형 문제에서 논점이 많고,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 같다”며 “이는 예년과 달리 출제경향 변화를 예고하는 시발점이 될 듯하다”는 분석을 전했다.
<제휴사= 한국고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