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위원회는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는 제척되게 되어 있다”며 “이 같은 흠결이 뻔히 보이는 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부적합한 인사로 발생되는 국력의 낭비와 훼손을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위원회는 또 “조 변호사 내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충실히 동조하는 코드인사로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 3권분립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엄밀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훼손당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권력분립 위협하는 헌법재판관 코드 인사 즉각 중단해야”
또한 한나라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평해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관에 노무현 대통령의 동기생이자 대통령 변호사이면서 대통령 사위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조대현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사법부 독립 정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대통령 사람을 앞장세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적어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만은 능력 여하와 합법성 여부를 떠나 3권 분립 훼손의 오해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면서 “사법부 코드 인사, 사법부 장악 기도는 선진화의 걸림돌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