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민간인 최초 박동수 변호사 임명

법조계 경륜 바탕으로 군사법 제도 발전에 적임자 평가 기사입력:2005-06-10 12:26:37
국방부는 문민화 추진 계획에 따라 그 동안 현역장성으로 보직돼 왔던 법무관리관에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법무법인 일신의 박동수(朴東洙·56) 변호사를 오는 13일자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법무관리관 공모에는 모두 3명의 변호사가 응모했으며, 박동수 신임 법무관리관은 군 법무관, 판사, 변호사 등의 풍부한 경험과 오랜 법조계 경륜을 바탕으로 군사법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돼 최종 선발됐다”고 덧붙였다.

박동수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는 나와 제2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수도군단사령부 검찰관, 37사단 법무참모, 육군법무감실 송무장교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또한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군을 떠나 부산지법 판사, 마산지법 판사로 근무했으며 85년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에 변호사 출신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군 사법제도 개혁의 성공적 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 등 군사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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