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대면해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이나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증언부분을 추궁하고 확인할 방어권 역시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따라서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돼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할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재판장의 판단에 의한 비공개 재판이 보장돼 있고 또한 법원이나 변호인 등 재판에 관여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증인이 진술하는 증언의 내용만이 아니라 증인이 그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의 태도와 기색 등 종합적인 상황을 보아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증언하는 경우 직접 신문은 허용하지 않하고 일률적으로 비디오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협은 성폭력사건 피해자 진술 촬영ㆍ보전과 관련해서도“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촬영, 보존은 진술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임의로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될만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할 조치이지 모든 성폭력사건에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의 근간을 무시하는 예외적 상황을 허용하는 것이 돼서는 곤란하므로 촬영ㆍ보존의 전면 확대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의 법정형과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보다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 ‘추행’(유사성교행위)을 한 경우에 더 무겁게 처벌되게 된다”며 “비록 행위의 객체에 있어 남아와 여아의 생리적, 신체적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자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에 비추어 보면 후자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입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