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아울러 “이번 사건은 최고위 법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사전검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상경 재판관이 추천됐던 2004년 초는 이미 탈세사실이 법적 분쟁과정에서 문제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추천단계에서나 국회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인사추천 및 검증에 허점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새로 선임될 헌법재판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기를 바라며, 어떤 비리 의혹도 없는지 추천 및 검증단계에서 확인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