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 임원이 회장과 부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에 사임해야 하며, 특히 서울변호사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임해야 한다.
이는 대의원 수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서울변호사회에서 추천된 변협회장 후보가 변협회장으로 당선되는 관행을 감안할 때 변협회장이 되기 위해 서울변호사회장 임기 중 사임함으로써 회무를 소홀하게 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서울변호사회장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인해 불공정 선거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장이나 변협회장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되던 것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가 되도록 했으며,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기로 개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아울러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기구조직규칙’도 개정해 현재 총무, 재무, 사업, 섭외, 법제, 회원 등 6인인 상임이사에 기획, 홍보, 정보통신 등 3인을 더 늘리기로 하고 신설된 기획이사에 김선욱 변호사(35·사법연수원 30기), 홍보이사에 김진욱 변호사(39·연수원 21기), 정보통신이사에 최영로 변호사(43·연수원 16기)를 각각 신임 이사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