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그것이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 하의 진술이라는 조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더욱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해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돼 증거로 사용할 수 잇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부당하게 곤란하게 된다든지 평등원칙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특신상태를 놓고 법률조항의 명확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 권성, 김효종, 이상경 재판관은 헌법불합치의견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법문언이 지닌 모호성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 부여의 전제조건으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고, 검사가 행하는 피의자신문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3년 3월 사기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이 검사로 하여금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보다는 자백을 강요하는데 주력하도록 해 공판중심주의하에서 피고인이 누려야 할 방어적 지위를 처음부터 격하시켜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