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경기 전에 미리 각자 신고한 자신의 기준 타수와 경기 후에 각자의 실제 총 타수와 비교한 후 자신의 기준 타수보다 실제 총 타수가 저조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각자의 실제 총 타수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타수만큼 돈을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4년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골프도박을 즐겨 상습도박을 한 혐의다.
이 사건에 대해 현용선 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3명에게 각각 벌금 2천만원씩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가 23일 오전 10시 40분께 법관실을 찾았을 무렵 억대의 내기골프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현용선 판사는 언론의 전화가 빗발쳐 무척 바빠 보였다.
그 때문인지 기자가 현 판사와 인사를 나누자 한방을 쓰며 옆에 있던 다른 판사가 “기자들에게 연락이 많이 와 업무를 볼 수 없으니,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웃음)”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현 판사는 유죄판결 이유에 대해 “골프는 실력이 어느 정도 승부를 좌우한다지만 실력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당시 컨디션이나 기타 우연한 요소가 게임 내용에 작용하는 측면이 더 많다”며 “피고인들이 이런 점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거액의 내기골프를 친 것은 도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판사는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지만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나중에 피해금액을 회복해 준 점 ▲전과가 별로 없거나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246조(상습도박)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을 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지난 2월 억대의 내기골프를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E(60)씨 등에 대해 “귀족스포츠로 인식되는 골프를 하면서 고액의 재물을 건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내기골프가 상습도박죄가 되려면 도박의 전제가 필요하고, 도박은 화투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도박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