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등록 변호사는 변리사와 공동사업자로 운영 못 해

변협 유권해석, 동업금지 정면 위반…세무회계도 마찬가지 기사입력:2005-05-04 11:08:19
변리사 및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변리사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특허변리업무 또는 세무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변협은 4일 변리사 등록 변호사가 다른 변리사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특허변리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변호사법의 동업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회원 변호사의 질의회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변협은 검토의견에서 “변리사·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변리사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특허변리업무 또는 세무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비변호사와의 동업을 통해 변호사 아닌 자와 그러한 행위로부터 얻어진 수익을 분배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불가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이어 “따라서 변호사가 변리사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를 고용해 특허변리업무 또는 세무회계업무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니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78,000 ▼217,000
비트코인캐시 666,500 0
비트코인골드 50,000 ▲520
이더리움 4,41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510 ▼100
리플 754 0
이오스 1,173 ▼7
퀀텀 5,35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476,000 ▼209,000
이더리움 4,424,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8,510 ▼110
메탈 2,359 ▼25
리스크 2,667 0
리플 754 ▼1
에이다 664 ▼5
스팀 41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43,000 ▼225,000
비트코인캐시 662,000 ▼500
비트코인골드 49,800 0
이더리움 4,417,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540 ▼60
리플 753 ▼2
퀀텀 5,370 ▲45
이오타 326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