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검토의견에서 “변리사·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변리사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특허변리업무 또는 세무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비변호사와의 동업을 통해 변호사 아닌 자와 그러한 행위로부터 얻어진 수익을 분배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불가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이어 “따라서 변호사가 변리사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를 고용해 특허변리업무 또는 세무회계업무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니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