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홈페이지에 비빔밥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게재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내 모 비빔밥 전문점 업주인 J(55·여)에 대한 상고심(205도110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비빔밥 재료인 콩나물, 쑥갓, 미나리, 고사리, 표고 등이 △암 예방 △간 보호 △위장기능 강화 △해열 △혈압강화 △황달과 부종에 효과 등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이는 재료의 약리적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더 나아가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체적으로 볼 때 비빔밥을 선전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재료의 약리적 효능을 나열해 결과적으로 비빔밥에 건강의 증진에 도움되는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비빔밥이라는 명칭을 가진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로 보일 뿐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비빔밥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씨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비빔밥 전문점을 운영하며 식당 홈페이지에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암 등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했다가 지난해 3월 완산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징금 660여만원을 받은데 이어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약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