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시·도 및 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 교육청 법제 담당공무원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총 2,400여명이며, 시·도별 매주 5일간의 일정으로 해당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등에서 행해진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자치입법실무, 지방자치관계법해설 등과 일선의 실무 법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심판실무, 지방재정법해설, 행정절차법해설, 실무행정법, 민법총칙 등이다.
강사진은 법제업무 등에 경험이 풍부한 법제처 법제관을 중심으로 행정심판업무 담당관과 행정자치부의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했다고 법제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