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는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 제2조 제2호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광고규정이 제한하고 있는 광고내용이나 광고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고규정에 저촉되는 광고의 내용으로 변협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 광고하는 경우에도 ‘국내 최대’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고, 그 개념이 애매해 의뢰인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협은 ‘국제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으로 광고규정 제4조 제2항 7호에 위반된다고 현재 사용하는 일부 변호사들에게 경고했다.
아울러 세무사·회계사·공인노무사 또는 외국변호사와 같이 공동 영업하는 광고나 그들과 공동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광도도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34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과 공동의 인터넷사이트를 개설·광고한 후 유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현재 개설된 법률사무소 외에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또 하나의 법률사무소 개설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소속지방변호사회의 지역 밖의 법률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고 주체의 경우 주식회사OOO, 변호사서비스중계회사 한국인터넷협의회, 한국법률정보협의회 등의 명의로 한 법률사무취급을 위한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변협은 밝혔다.
이는 변호사법과 광고규정에 변호사,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와 같이 제한·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변협은 전화법률상담의 경우 광고규정 제5조 제1항에서 현재 및 과거의 외뢰인,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에 ‘다만,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상대방의 요청에 의한 유료전화법률상담은 누구에게나 허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