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어 “현재 국회에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없는 공직부패수사처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 또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기구 설치방안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는 기구뿐만 아니라 수사권만 갖는 독립적 수사기구까지 반대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한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총장은 퇴임후 일정기간 동안 국무위원 등의 고위 공직이나 정당의 공천 등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와 최근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퇴임 후 형사사건이 계류중이거나 예정된 재벌기업의 법무실로 채용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감찰과 관련, 참여연대는 “대검에 설치된 검찰감찰위원회의 권한은 단순한 자문기능에 국한돼 실질적인 감찰업무는 검사와 그 지휘를 받는 검찰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검찰의 직무나 기강에 대한 자체감찰이 자칫 온정주의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많다”며 “대검의 내부적 감찰기능을 강화할 방안과, 법무부의 감찰기구 설치로 인해 검찰 외부적 감찰시스템이 구축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도 촉구했다.
특히 “외관상으로는 법무부가 검찰과 관련한 인사와 예산, 조직권을 모두 장악함으로써 검찰에 대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의 국·실장과 과장을 검찰이 장악해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는 양상으로 전이돼 있고, 이런 중첩 구조를 통해 대통령-장관-총장-검사로 이르는 관료조직이 이뤄져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