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공개질의에서 “대검 중수부나 공안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상징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수나 공안부를 폐지하거나 대검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물었다.
민변은 “현행 검사에 대한 인사평가시스템은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무원칙하고 자의적인 인사평정이 가능해 상급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휘, 감독권의 행사에 대해 하급자가 승진과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며 “이런 검찰 내부의 민주적 의사소통의 부재로 검찰의 뿌리깊은 관료화가 개선되지 않은 채 검찰권 행사가 상층부의 일방적 지휘, 명령에 따라 계통적으로 이뤄지는 몰개성적이고 균질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도 따졌다.
또한 “모든 행정기관은 기관 내부의 감찰과 외부감찰이나 감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만은 사실상 외부감찰을 받지 않고 있는데 지휘, 감독청으로서 법무부가 검찰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담당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질의했다.
민변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긴급체포가 남용됨으로써 인신구속에 관한 인권침해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긴급체포를 통한 인신구속 관행을 시정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통한 인신구속 관행을 확립해야 하는 견해가 무엇인지”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에 대한 의견도 공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