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굼벵이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파상풍 등의 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또한 간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요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굼벵이는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굼벵이를 가루로 분쇄해 캡슐로 만든 후 상당기간 동안 한 병당 4000원씩을 받고 대량으로 판매한 것은 의약품을 제조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E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중국산 굼벵이를 분말로 갈아 캡슐로 만든 후 한 병당 4000원씩 6만 2000여 병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