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국선변호인이 1심 재판까지 변호를 맡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농아자, 미성년자, 중죄사건 등의 경우 직권으로 또한 가난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규정돼 있다.
사개추위는 아울러 피고인이 국선변호 선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연령이나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법원이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국선변호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와 구속 피의자 8∼9만 명, 또한 구속 피고인 1∼2만 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사개추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임용되는 예비판사는 2006년 100명 내외에서 2012년 50명 내외로 줄어들고 법무관 출신 법관임용도 2008년 50명 내외에서 2012년 25명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