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성공한 점포를 일반화시킨 광고는 허위·과장광고

대법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기사입력:2005-03-13 17:07:19
분양업체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극히 일부 점포의 사례를 일반화시켜 높은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S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82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월 18일 확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분양광고는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극히 일부 점포(동대문 밀리오레)의 사례를 일반적인 점포의 사례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미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인 근거 없이 높은 가치가 보장되거나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과장광고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S사는 대구 밀리오레 등 상가를 분양하면서 2000년 1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일간지 등에 ‘2000만원 투자로 연 720∼900만원 수입’ ‘최초분양가 대비 500% 확정 투자수익’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334회를 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등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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