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분양광고는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극히 일부 점포(동대문 밀리오레)의 사례를 일반적인 점포의 사례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미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인 근거 없이 높은 가치가 보장되거나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과장광고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S사는 대구 밀리오레 등 상가를 분양하면서 2000년 1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일간지 등에 ‘2000만원 투자로 연 720∼900만원 수입’ ‘최초분양가 대비 500% 확정 투자수익’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334회를 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등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